지적장애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적으로는 ICD-10(국제질병분류)과 WHO(세계보건기구)에서의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장애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적장애는 IQ 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적응기술 훈련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적장애 판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연령, 지능검사 결과, 교육 수준, 직업 경험, 가족환경, 생활연령, 건강 상태, 심리 사회적 특성(정신건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K-WPPSI 또는 WISC-IV 검사를 실시하는데, 위 두 가지 검사 중 한 가지만 시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 4판(K-WISC-IV)에서의 언어 이해 능력 점수가 15점 미만이면 해당 영역에서만 선별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 연령집단 내 백분위수 25% 미만은 경도 지적장애로 분류하며, 35% 미만이면 중등도 지적장애로 분류합니다.
◎ 지적장애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 발달장애라고 하여 자폐스펙트럼 장애 및 레트증후군 같은 질환들이고 두 번째는 학습장애로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특정 영역에서만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정신지체 또는 경계선급 지능으로서 인지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느린 경우입니다.
◎ 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지적장애 1급 ≫
지능지수가 34 이하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행동에 현저한 제한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표 상의 '지능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동년배 집단의 평균치 이하이고, 전체 인구의 하위 3% 이내인 사람.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결과 학습장애나 의사소통장애, 운동기능장애, 정서 · 행동장애, 성격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를 동반한 사람.
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적장애 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표 상의 '지능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동년배 집단의 평균치 이상이지만, 전체 인구의 상위 3% 이내인 사람.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결과 학습장애나 의사소통장애, 운동기능장애, 정서 · 행동장애, 성격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를 동반한 사람.
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적장애 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이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행동에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표 상의 '지능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동년배 집단의 평균치 이상이지만, 전체 인구의 상위 10% 이내인 사람.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결과 학습장애나 의사소통장애, 운동기능장애, 정서 · 행동장애, 성격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를 동반한 사람.
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적장애등록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후 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제출서류는 진단서 원본, 사진 파일, 신분증 사본입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라 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 병원 · 한방 병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지적장애 판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로는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 학교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돌봐주는 서비스
2.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등 도와주는 서비스
3.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
4.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영유아 대상으로 언어발달 평가 후 언어 촉진 교육 실시
5. 영유아 건강검진 6. 양육수당 7. 보육료 8. 특수교육비 9. 초중등학생 교육비 10. 급식비
11. 교과서 대금 12.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13. 대학 입학 특별전형 14. 공공요금 감면 등 아주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완치가 가능한가요? ◎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꾸준한 약물복용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빠른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장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은 없을까 ◎
먼저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이 스스로 독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옷 입기, 밥 먹기, 세수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 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를 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태도는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지적장애인과 마주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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